티스토리 뷰
현금영수증 승인 조회 바로가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업종은 매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예를들어, 2019년에는 자전거업종도 포함이 됬지요. 아래는 2020년도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을 나타낸 표입니다.
참고로, 예식장, 장례식장, 부동산 중개업소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해주어야합니다. 특히나 결혼과 같은 큰행사를 준비할 때는 현금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 이럴 때 꼭 발행업종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겠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수익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을 주민세와 소득세등으로서 납부하게 되어있는데요. 1년동안 납부한 세금과 사용내역등을 통해 세금을 일부 환금 또는 추가징수하기도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라면 쉽게 말하자면 현금을 썼다는 증거를 나기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조회 및 발급하는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로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신 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를 눌러줍니다. 공인증서 / 지문인증 혹은 아이디로그인을 해주세요.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로 진입하면 조회기간을 설정한 뒤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예를 들어 월별로 설정한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거래일시, 가맹점명, 사용금액, 승인번호, 발급수단 등이 표시된 표가 뜨게 됩니다.
발급수단에는 전화번호 뒷번호 네자리가 나오는군요. 승인번호는 예를 들어 J1234567 로 된 8자리의 숫자입니다. 왼쪽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신 뒤에 엑셀로 내려받아 편집할 수도 있고 인쇄버튼을 눌러 인쇄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사용내역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낮12시 이후에 다시 검색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전산문제로 어제날짜의 내역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은 휴대전화나 현금영수증 카드가 등록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관리창에서 현금영수증을 입력/발급할 휴대전화나 현금영수증 카드 번호를 기입한 뒤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같은 곳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시장의 주소를 따로 제출받아 사용내역을 구분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