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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 서류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고민을 한 뒤 폐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신고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서 해당 사업장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도 정식적으로 신고하듯이, 폐업을 할 때도 적절한 과정을 거쳐 신고를 해야하겠습니다. 적절치 못한 폐업신고는 세금등의 신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폐업 신고 하는 방법
폐업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해서 해도 되지만 온라인에서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종류별 서비스란에 보면 '사업자등록'메뉴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메뉴로 들어오면 ★★★ 메뉴중 휴폐업 신고하기가 있습니다.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고 휴폐업 사실증명은 24시간 가능하다고 합니다.
폐업 신고 필요 서류
만약 오프라인에서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 방문을 할 때 챙겨가야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폐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사업자의 신분증을 가져가야합니다.
그리고 폐업신고서는 세무사무소에서 보통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신고서에 사업과 사업주에대한 인적사항과 폐업을 하는 날짜 등을 기재해서 전달해 줍니다.
만약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폐업신고를 할 경우 별도의 서류 준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고시 세금관련 주의사항
폐업신고를 하게 된다면 세금 관련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합니다. 폐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한 기간이 있다면 그 것 관련해서는 가산금이 적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올해 6월에 폐업을 했다면 이듬해의 5월까지는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도 폐업을 하고 보통은 그 다음날의 25일까지는 신고를 해애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간과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재고에 관련한 것입니다. 만약 폐업을 하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재고에 대해 매입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공제 받았던 부가세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아울러, 고정자산도 마찬가지로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공제세액도 역시 납부하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상실신고, 사업장 말소신고, 화재보험, 인터넷, 각종 공과금 관련 내용도 폐업시 신경써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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